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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가족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.
통보서에는 정보 제공일자, 사용목적, 제공내용 등 적혀있지만 사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조사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
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약 6개월 전에도 같은 문서를 받았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지만 그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.
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어디 도박이나 보이스피싱, 중고거래 등으로 혐의를 받아 조사 받게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. 이건 본인이 범죄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, 거래 왕래가 있었던 상대가 어떠한 금융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거래 있는 사람도 거래 내역 조사받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대 업체에서 나중에 금융 관련 범죄를 했다고 하면 본인 통장도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도박, 보이스피싱, 금융사기 등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 실 필요 없습니다.
그래도 찝찝하고 이유를 알고 싶다면 관련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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